로고

송호창, 기초연금법안 폐지 촉구 … "공약대로 재검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9 [11:44]

송호창, 기초연금법안 폐지 촉구 … "공약대로 재검토"

편집부 | 입력 : 2014/02/19 [11:44]
[내외신문 = 이재현 기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8일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와 함께 기초연금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많은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작년 11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대선공약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65세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바뀌었다”면서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전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올해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처리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의 초심으로 돌아가 원래의 공약대로 재검토 해 줄 것을 ‘대한은퇴자협회’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은퇴협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낮추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차별 함으로써 청·장년층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수령행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 결정과정에도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국민연급 가입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초연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또 정부 재정의 과도한 부담은 괴담 수준의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도 기준 OECD 28개국 및 EU 27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1%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한 공적연금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지출로 발생될 수 있는 노년층의 대량빈곤을 염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기초연금 20만원은 현재가치로 언급하면서, 2060년도의 조세부담은 미래가치로 제시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제도의 후퇴’일 뿐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기반을 훼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기존 대선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