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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누범기간 중 절도 행각을 저지른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9 [10:39]

서산경찰, 누범기간 중 절도 행각을 저지른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2/19 [10: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에서 생활하며 절도 누범기간 중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43세)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21:0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모 여관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 지갑에서 현금 5만원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여 술집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56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하고, 통신영장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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