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주경찰서는,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운행하던 승합차 뒷바퀴로 역과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케 한 특가법(도주차량) 위반으로 엄 모씨(36세)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월 15일 21:3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스타렉스 조수석 뒷바퀴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병원치료 중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주소방서 119 구급대 이용 후송하고, 신고자 상대로 목격 당시 상황 현장재연 등을 조사하고, 운행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의뢰하는 한편, 신고자 주변인물 상대 조사 중 범행을 시인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