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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 중고차 딜러, 차주 행세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3 [11:43]

대덕경찰, 중고차 딜러, 차주 행세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13 [11:43]

대전대덕경찰서(총경 이동기) 지능범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싸이트에 올려진 외제차, 고급승용차의 매물 정보를 이용, 매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인 장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 모씨(34세) 등은, 지난 2013년 11월 말경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싸이트(보배드림, SK엔카, 교차로)에 2∼3,000만원대 BMW, 벤츠 등 고급승용차량 구매 및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 상대로 차를 팔려고 내놓은 차주에게는 차를 사겠다는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고, 차량을 매입하려는 중고차 딜러에게는 차주의 처남, 매형 행세를 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6일 10:50경 부산의 한 중고차 딜러 에게 전화를 걸어 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2012년식 BMW 차량을 시세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동시에 SK엔카 중고차 싸이트에 차량판매 글을 올린 차주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판매해 주겠다고 하여 차량대금 3,300만원을 퀵서비스 기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마다 렌트카와 선불폰(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이들의 행각은 정보원인 퀵서비스 기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혀 공범들을 대전, 동두천, 광주지역에서 검거 됐다.

또한, 이들은 5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통장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송금을 하지 않아 대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총책 장 씨는 2006년 8월 상습사기로 구속(징역3년)되었다가, 2009년 출소 이후, 인터넷 오픈마켓에 타인명의로 판매자 등록 후, 가전제품 직거래 할인 사기범행을 일삼아 서울성북서, 경북구미서 등 전국적으로 10건의 지명수배(피해자 500여명, 피해금 10억원 상당)된 자로,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검거하고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경찰서는, 중고차 거래시 차량등록증 등 확인하여 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인 인지, 거래대금을 보낼 때에는 차량소유자(명의자)에게 송금하고, 차량의 사고 및 수리내역 등을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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