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사 현장에 야적해 놓은 철근 2.3톤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화물차량을 이용 절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씨(52세)는 지난 2013년 11월 17일 11:00경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 야적해 놓은 철근 약 2.3톤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수사 중 내부인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현장 청소용역을 하였던 피의자가 의심스럽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 중 외출하고 돌아오는 피의자를 검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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