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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벌금700만원 선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0 [13:33]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벌금700만원 선고

편집부 | 입력 : 2014/02/10 [13:33]


[내외신문=이선호 기자] 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일 오전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289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의 배우자로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6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금원을 기부받고, 허위차용증과 변제확인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강씨가 지방선거 이후 받은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재차 송금 받은 것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2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 범행에 김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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