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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해경, 해상재난, 이동 피난명령 강제조치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0 [10:27]

군간해경, 해상재난, 이동 피난명령 강제조치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4/02/10 [10: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태풍,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해 8월 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ㆍ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하여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ㆍ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경찰의 이동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일종 서장은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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