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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위험선박 이동‧피난명령 및 강제조치권 신설

강봉조 | 기사입력 2014/02/09 [12:26]

태안해경, 위험선박 이동‧피난명령 및 강제조치권 신설

강봉조 | 입력 : 2014/02/09 [12:26]


(서장 황준현)


- 해양경비법 개정법률, 2월14일부터 시행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ㆍ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 간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해양경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되어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제14조)을 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ㆍ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하여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의 이동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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