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5명을 고용, 손님 20여명을 상대로 1회 20만원씩 받고 총 12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인권단체로부터 동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약 3개월간 영업장부 등 거래내역을 추적?수사하여 검거하는 한편,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경찰서는 여성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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