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금산경찰서 수사과는, 동료들이 자신을 욕하고 괄시 한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품고 회사 식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30대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모씨(33세)는 금산의 한 식품회사 종업원으로, 지난 1월 24일 20:00경 평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직원들이 자신을 욕한다며, 불만을 품고, 물품 보관창고 화장실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 종이컵에 불을 붙여 약 90㎡ 소훼시켜 약 1억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신고를 접수, 현장감식 및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하여 CCTV 화면 분석으로 내부소행으로 압축, 자수를 권유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 검거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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