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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 꽃길 조성공사 댓가 돈 요구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4 [10:51]

공주경찰, 꽃길 조성공사 댓가 돈 요구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04 [10: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김호철)은 뇌물을 수수한 면사무소 공무원 등 제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 ○면사무소 총무계장 이 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경 도로변 꽂길 조성공사를 2,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지역 탄천면 협의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중 10%상당 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탄천면 협의회장 김 모씨는 같은 면 토목직 공무원 유 모씨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과 뇌물을 제공한 협의회장을 검거했다.


한편, 공주경찰은 관급공사의 수주비리와 관련 같은 유형의 공무원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패한 공무원과 편법 도급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절 청렴한 공무원 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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