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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3 [17:1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4/02/03 [17: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이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2010년 기준)인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현행 과 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3,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 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세수는 서민을 쥐어짜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마른 수건을 짜더라도 더 나올 물은 없다”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확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가계지출 부담완화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면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정성호(대표발의), 배기운, 송호창, 조정식, 김상희, 서영교, 추미애, 김성곤, 임수경, 전정희, 김현미, 유은혜, 김재윤(총 13명)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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