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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영농조합 대표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3 [09:01]

탈북민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영농조합 대표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03 [09: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홍성경찰서는, 탈북민 고용촉진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1억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모씨(55세) 등 4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논조합법인 대표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19일 탈북민지원재단의 탈북민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여, 버섯 재배 설비 구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탈북민 송 모씨(여,31세) 등과 공모하여 실제 탈북민을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탈북민 지원정착사무소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등 영농법인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직원명부, 급여대장 등 확인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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