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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입법화 가속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9 [10:40]

[위클리 정가] 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입법화 가속도

편집부 | 입력 : 2014/01/29 [10:40]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정치권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여야 구분없이 카드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금융사(위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용역업체(수탁자)에 위탁할 경우 관리감독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부실관리 원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관리를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금융회사가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어서 용역업체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대출모집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대표발의한다. 대출모집제는 대출신청 상담·접수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 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진보당도 팔을 걷고 나섰다.
김재연 의원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확대해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중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됐으나 법원이 허가한 소송은 단 두 건에 지나지 않고 한 건의 화해결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또 카드사태 재발방지와 2차 피해 예방대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서둘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국회는 법적 미비점을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의 보안시스템과 보안정책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스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와 보안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추가 상품판매 전략인 '연계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IT인력의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IT외주화율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카드에서 요청한 일회용 결제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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