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비닐하우스 보조금 7억 6천만원 부정수급 업자 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8 [10:36]

비닐하우스 보조금 7억 6천만원 부정수급 업자 등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28 [10: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비닐하우스, 시설업자와 농민이 공모하여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설업자 A씨(57세) 등 11명과, 친환경 자재를 영농조합법인에서 일괄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을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B씨(56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7세) 등 11명은 지난 2011년 7월 비닐하우스 농가 이 모씨와 비닐하우스 2동을 계약 체결하면서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농가부담금(40%) 2,400만원을 농민 통장에 입금하고, 피의자 A씨 부인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지원받은 보조금 3,6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부풀려 중국산 B급 자재를 사용해 놓고 마치 6,000만원이 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작성, 자치 단체에 제출해 3,6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10회에 걸쳐 농업보조금 5억 7,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B씨(56세) 등 6명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들로, 정부에서 친환경쌀 재배와 관련 법인에게만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난 2009년 3월경 법인을 설립하고, 친환경 자재(쌀겨, 우렁이, 비료)를 개별 농민이 구매 하였음에도 마치 법인이 일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5회에 걸쳐 1억 8,733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범죄 유형과 수법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 전 기능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에 노력할 것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