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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사체를 불태워 은닉한 전모 밝혀져! (2탄)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4 [10:55]

동업자 살해, 사체를 불태워 은닉한 전모 밝혀져! (2탄)

편집부 | 입력 : 2014/01/24 [10: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지난 1월 23일 동업자 김모씨(48세)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최 모씨(49세)와 조 모씨(45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6일 경주시 서면 소재에 위치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보고, 오전에 사무실을 나간 후 전화연락이 끊기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 차량이 경주시 남산 인근에서 이튿날 김씨의 가족으로부터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주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통신기기 위치추적과 주변인들 상대로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가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 김씨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함께 하여 오던 중, 최근 경주시 서면 지역에 조성한 공장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회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김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평소 피의자 공범 최씨와 가까이 지내며 최씨의 부동산 사업 일을 도와주고 있던 공범 조씨와 함께 김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최씨와 조씨는 올해 1월 3일 만나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산기슭을 범행장소로 모의하고 다음날인 1월 4일에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행장소에 구덩이를 판 후 콘크리트 재질의 U자형 배수관(길이 2m, 너비 1m)을 땅에 묻어 사체를 불태울 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1월 6일 오전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다며 같이 둘러보러 가자’ 피해자 김씨의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미리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던 공범 조씨와 함께 쇠파이프와 손 망치로 김씨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미리 설치한 시설에 밀어 넣고 나무와 휘발유 등으로 시신을 불태우고 남은 재 등을 범행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 매립 은닉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피해자가 평소 등산을 자주 다니는 경주시 남산 인근으로 옮겨 주차해 두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여 완전범죄를 기도하였으나, 신속한 수사 착수 피의자와 피해자 차량의 이동 동선상에 설치된 CCTV자료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 주변의 세밀한 수사 활동 등으로 범행의 정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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