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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영적능력 빙자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지명수배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4 [09:11]

남원서, 영적능력 빙자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지명수배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1/24 [09: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고 하여 총 58회에 걸쳐 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지명수배자 50대 여성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양 모씨(여,57세)는 지난 2008년 3월 24일 15:00경부터 약2년에 걸쳐 남원시 일대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은 먹구름이 다가 온다는 등 돈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곧 남편이 죽는다“고 속여 58회에 걸쳐 총 5,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양씨는 교회 전도사 행세를 하며,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요수배자 전담반을 편성 수배자가 광주에 살고 있다는 첩보 입수 소재 파악하여 주거지를 급습 장롱 속에 숨어 있는 피의자를 검거, 여죄수사 후 구속영장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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