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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갑작스런 위기 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1 [13:41]

남원시, 갑작스런 위기 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4/01/21 [13: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남원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2014년에도 기준이 확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경우120%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의 자격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2013년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월386천원, 4인가구/월1,04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최저생계비기준 인상으로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3.6%정도 인상될 것으로 고시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는 2013년 한 해 동안 443세대에게 394,585천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중증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줬다.


남원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빈곤 위험계층의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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