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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재사용 부정수급 병원장 등 뇌물수수 심평원 직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0 [19:32]

의료기 재사용 부정수급 병원장 등 뇌물수수 심평원 직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20 [19: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심혈관 계통 의료용 재료를 재사용한 서울 모 대학병원 행정원장 조 모씨(55세) 등 병원 13곳 관계자 14명과 무마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강 모씨(43세) 및 뇌물공여자 김 모씨(40세)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병원 행정원장 조 모씨(55세) 등은, 심혈관 질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카테터’ 50여 종을 환자들에게 재사용 하고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7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요양급여 실사 과정에서 부정 청구 사실을 적발하고도 무마 조건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또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과 브로커도 함께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용‘카테터’는 체내에 삽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으로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카테터를 세척 후 소독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처음에는 부산 소재 모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 받아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13개 병원에서도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어 추가 입건됐다.


부산경찰은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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