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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2백만 원 부과

강봉조 | 기사입력 2014/01/20 [17:27]

당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2백만 원 부과

강봉조 | 입력 : 2014/01/20 [17:27]

- 다음달 3일까지 납부기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1,305건 3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 금액 대비 54%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 된 것이 주요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부과되며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이다.

 

납부기간은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3일까지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 (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당진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지난 1991년 이후 23년 동안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등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율 변동이 없어 현실에 맞는 세율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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