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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취업 빙자 등 국고보조금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0 [13:03]

대전경찰청,취업 빙자 등 국고보조금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20 [13:03]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광역수사대는, 구청에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며 금원을 받은 피의자 A씨(54세) 등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피의자 B씨(58세), 실업급여 국고보조금, 노무비를 편취한 피의자 C씨(49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해 2013년 2월까지 모 구청 무기 계약직 공무원인자로, 공공근로자 등 피해자 6명에게 구청 무기 계약직 공무원 취업을 빙자하여 40회에 걸쳐 현금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58세) 등 27명은 ○○교통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운전경력 등을 위조하여 21명으로부터 4,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22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C씨(49세) 등 24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고용노동청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와 위탁 계약한 ○○대학교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 교육생으로 등록시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약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사한 전 직원을 계속 근로시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1,800만원을 받은 피의자 D씨(44세)등 12명과,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회사에 지인들을 허위 노무자로 등록하여 실업급여 1,500만원과 허위 노무비 4억8,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E씨(47세)등 11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부정·부패 발생의 구조적 문제점 적극 발굴, 관계기관 통보하는 등 경찰 전 기능 역량 집중하여 공직비리, 부정·부패 척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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