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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편취한 원장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0 [11:44]

경주경찰서,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편취한 원장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1/20 [11: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경찰서는, 퇴직 교사 등 외래강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S어린이집 前 원장 정 모씨(여,45세)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어린이집 前 원장 정 모씨(여)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미술 외래강사 김씨를 보육교사로 ‘보육정보통합시스템’ 에 허위 등록하고, 또 퇴사한 보육교사 5명을 허위 등록하여 국가보조금 총 6,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이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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