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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 연 211%의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6 [12:43]

서민 상대 연 211%의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1/16 [12: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병국)는,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5억 8,000만원을 대부하고 연 211%의 고리를 받는 등 채무자를 폭행한 무등록 대부업자 조 모씨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 2014년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강 모씨(40세)등 4명을 상대로 115회에 걸쳐 5억 8,000만원 상당을 대부하여 주고 연 211%의 고리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해 11월 10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부업 사무실로 불러 주먹과 발로 온 몸을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무자 4명 이외에 더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악덕 불법채권추심업자 및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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