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피의자 A씨(마약전과등 전과10범)를 검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1월경 진주 IC부근노상에서 피의자 B씨에게 현금 170만원을 받고 필로폰 3그램을 주사기 15개에 담아 판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A씨 등으로부터 지난 해 10월 20일 ~ 11월 27일사이 서울, 진주 IC, 광양 등 노상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체상태 필로폰을 공급받아 서울 등 여관에 투숙,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5명을 검거(구속 4명, 불구속 1명)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서 수사과 김명곤 팀장은 “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A씨등은 동종 마약전과가 있는자들로,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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