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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 투자자 피해 구제 못받아 각별히 유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1 [10:08]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 투자자 피해 구제 못받아 각별히 유의

편집부 | 입력 : 2013/10/31 [10:08]

[내외신문=전병길 기자] 일부 주식·선물 투자사이트가 도박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불법시장으로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주식·선물 투자사이트 등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에 대하여는 금융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

 

최근 3개월 동안 적발된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가 6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개월( ’13.8.12.~10.11. 기간)동안 증권회사, 선물회사, 코스콤이 합동으로 71만 여개의 선물계좌 등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4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혐의계좌를 적발했다.

 

적발된 계좌 중 미니형·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로 가장 많았고, 선물계좌대여계좌가 251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적출된 649개 계좌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수탁거부,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업체에 대해 사이트 폐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사이버상에서는 새로운 사이트 개설이 쉬워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고, 운영자의 신원 파악 곤란 등으로 수사 실적이 미미했다. 법원의 선고형량 역시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불과해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이버 모니터링 단속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개설된 선물계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일제점검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총 1천948개 사이트(월평균 130개)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 금융업의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전체 적발건수의 97.9%에 달하는 1천908개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점검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개설된 모든 선물계좌 및 코스콤과 선물시세 정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매매양태, 입출금형태, IP분석, 계좌주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등을 통해 혐의계좌를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회사 등을 통한 불법 혐의계좌의 적출이 쉽도록 증권회사·선물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증권회사 등의 API(증권회사 등의 증권시스템과 불법 HTS의 상호 접속을 가능케 하는 전산적 필수 요소)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매매거래시스템(HTS)를 통해서 거래해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며, 계좌를 대여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불법 업체는 투자자가 선물거래를 위해 증거금을 불법 업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동 증거금을 기초로 사이버상 취득한 투자수익금에 대해 횡령해 잠적하거나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거나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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