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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2개월간 대포차량 ’집중단속 6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5 [12:15]

전북경찰청, 2개월간 대포차량 ’집중단속 6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15 [12: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권현주)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대포물건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을 펼쳐다.

이번 단속기간에서 대포차 92대를 유통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와 인터넷을 통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알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한 사람 등 64명을 검거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대포물건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인터넷 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고소득 보장’ 등 각종 이유로 현혹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현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대포물건은 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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