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도우미를 고용, 유흥주점 등에 알선하고 성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43회 걸쳐 344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J모씨(46세)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 6월 28일 사이 보도방에 찾아온 피해여성 4명에게 선불금 1,000만원~1,300만원을 지급 고용하고 유흥주점 등 32개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1회당 2만원~6만원 상당 성매매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총 34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익산경찰은 피해자 상대로 조사하여 체포영장 신청 등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同 업소 장부 등 휴대폰 압수 분석 완료하여 피의자 소재 추적으로 검거, 추가 여죄수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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