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단에게 고의로 통장사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2,000만원을 사기단보다 먼저 출금하여 편취한 B모씨(42세)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B씨는 지난 7월경 전화금융사기단이 농협 직원을 사칭, 피해자 K씨(여,57세)을 속여 농협통장에 2,000만원을 무통장 입금 하도록 한 것을, 휴대폰 “입, 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확인하고 B씨가 사기단보다 먼저 출금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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