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류춘열) - 수입산 민물고기에 고가 경품 꼬리표 부착해 낚시객 현혹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고가 경품 등으로 낚시객을 현혹해 약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강원도 원주시 소재 일부 낚시터에서 중국산 붕어 등 수입산 민물고기를 이용해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M씨(원주, 남, 52) 등 3명과 이들에게 수입산 물고기를 공급한 K씨(춘천, 남, 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M씨 등 3명은 강원 원주소재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K씨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물고기 지느러미에 경품 꼬리표를 부착하여 낚시터에 방류하고, 이를 낚은 낚시객에게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등 전자제품에서 쌀20Kg까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년간 낚시터가 운영되는 4월부터 10월사이 낚시객 1명당 3만원의 입어료를 받아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자인 K씨 역시 춘천소재에서 양식장을 운영해오면서 해당 낚시터에 지속적으로 수입산 민물고기를 공급하는 등 무허가 사행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건전한 낚시 레저가 경품이 내걸린 불법 사행성 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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