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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긴급수혈, 서울시 지방채 2천억 발행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06 [06:33]

무상보육 긴급수혈, 서울시 지방채 2천억 발행

이승재 | 입력 : 2013/09/06 [06:33]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부족분을 충당한다.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비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며 "금년도에 한해 지방채로 자치구 부족분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채는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올해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감추경으로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규모는 전체 부족분 3708억원 중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아야 하는 1350억원을 제외한 2000억원 규모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4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올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이 1조656억원으로 전년도의 5474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1474억원만 추가로 지원해 서울시가 370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 가구가 21만명으로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약 2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약 20배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기에다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의 50%에 절반도 안 되는 2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한다"며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무엇보다 중단없이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원 조달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조율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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