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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견인차 불법행위 활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8/24 [10:59]

<기자수첩> 견인차 불법행위 활개

강봉조 | 입력 : 2013/08/24 [10:59]


[내외신문=강봉조 취재본부장]

경찰 무전기 도청

최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차는(1) 119구조차 (2)경찰차, 구급차로 알고 있지만 제일먼저 견인차가 도착해서 교통정리를 한다.

 

교통사고에 필수적인 견인차 영업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난폭 운전과,차량개조 등 불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 처리경험이 미숙한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면 당황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 결국 견인에 응하게 되지만 자동차보험에가 입하면10㎞내에서는 무료견인이 가능한데도 졸지에 생돈을 날리기 일쑤다.

 

이처럼 차량 한대를 정비업소까지 견인하는데 비용이 가장 낮은 승용차는 평일 주간 5만원600원,야간 및 휴일에는 30%가 할증돼 6만7천100원, 휴일야간에 견인하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견인차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나 현재 운행 중이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아예 견인차를 불법주차한 채 교통사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고제보는 대부분 시내 곳곳을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받고 견인에 성공하면 신고비 조로 통상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견인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최근에는 차량에 고성능 무전기를 설치해 두고 경찰 무선망에 맞춰놓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을 감청하고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자전거도로 운행, 난폭 운전 등도 예사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 하루빨리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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