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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 해제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3 [12:44]

꽃게 금어기 해제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해성 | 입력 : 2013/08/13 [12:44]


불법 포획한 꽃개가 어선 갑판에?실려있다

?군산해경, 꽃게 불법포획 어선 2척 검거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꽃게 잡이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군산시 비응항 내 투묘중인 어선 2척을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된 연안조망 어선 A호(7.93t) 선장 B씨(54, 군산시)는 지난 12일 밤 8시께 군산 비응항을 출항해 군산시 옥도면 말도 근해에서 불법으로 꽃게 120kg을 포획하고, 또 다른 무등록어선 C호(7.93t) 선장 D씨(55, 군산시)도 군산시 옥도면과 부안군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 25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오는 21일 전에는 꽃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면허?허가이외의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취약해역의 경비함정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와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칙물(꽃게, 그물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얼마남지 않은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해 부터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서해 특정해역과 서해 5도서 어장(7. 1~8. 31)을 제외하고 전국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가 통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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