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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시늉만...'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10 [10:23]

지자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시늉만...'

이승재 | 입력 : 2013/08/10 [10: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1∼6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집계결과, 총 1만5725곳을 점검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국 4만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5725곳을 단속했다. 이는 38.7%를 기록한 2012년 상반기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했다.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시는 2,042개소중 728곳을 점검해 35.7%의 점검률을보였다.

인천의 경우 2,934개소 중 924개소를 단속해 31.5% 점검률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검률으 보였다.

경기지역은 16,322개소 중 5,279개소를 점검, 32.3%을 점검률을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양주·평택·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사업장 단속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적발률은 9.1%로 상반기 1만7834회 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6.8%에 비해 2.3% 증가한 것이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시·군·구 중 경기도 김포·파주·용인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장 중 15% 이상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기관은 4% 이하의 적발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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