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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8/05 [10:27]

기자수첩

강봉조 | 입력 : 2013/08/05 [10:27]


강봉조 취재본부장

 

불법 PC방 게임산업 위협

 

인터넷PC 불법 사행성 PC방(인터넷 도박장) 불법 사행성 PC방은 이용자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서 포커, 고스톱 등 카드 게임을 즐긴 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불법 도박장이다.

 

이들 PC방에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금 중개인까지 맹활약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PC방은 현행 법률상 자유업종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창업 가능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일파 만파 퍼지고 있다.

 

또한 광고를 통해 일반 PC방 영업자들에게까지 창업을 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불법 인터넷 도박장(사행성 PC방)을 근절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없이는 큰 성과를 보기 어렵다. 게임산업은 국가가 지정한 미래의 핵심 가치산업이며 문화산업이다.

 

이들 불법 사행성 PC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여론 인식의 악화와 함께 합법적인 게임시설 업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들 사행성 PC방에 대한 구제적인 근절 방안과 명확한 단속 근거를 제시하고 단속 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행성 게임을 마구잡이로 심의 허가해 주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불법 사행성 온라인 게임과 사행성 PC방 확산의 근본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 사행성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원천적으로 취소하는 등 온라인 성인 게임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심의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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