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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냉방기 개문영업 집중단속

이홍우 | 기사입력 2013/07/03 [23:58]

의정부시,냉방기 개문영업 집중단속

이홍우 | 입력 : 2013/07/03 [23:58]


의정부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7월 1일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옥구 녹색환경과장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 2회 이상 단속에 들어가며,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행복로일대 상가 지역, 홈플러스 . 롯데마트 유통상가 주변,신세계백화점 등 신시가지 지역 등 상가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인 100kW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 400여곳에 대해서도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의정부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감에 대해서도 관내 공공기관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28도 이상) 준수 등 지난 6월중에 한 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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