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입지대상시설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5개소(신설4, 증설1) 설치 가능
◈ 6.27. 국토교통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2013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5건 심의통과(원안의결 1건, 조건부의결 4건) ◈ 이번 심의통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입지시설은 신설 4개소, 증설 1개소 등 총 5개소 부산시는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 승인 신청하여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친 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총 2차례 심의한 결과, 지난 6월 27일 원안의결 1건, 조건부의결 4건으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등 시설물 입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 부산 5개구(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1개군(기장군), 면적 269.656㎢임.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해지는 사업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터널관리사무소, 영업소), 반여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4건의 신설사업과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병영기본시설 1건의 증설사업으로 총 5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7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이뤄지면 공사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까지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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