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재선)는, 12일(수)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음주 뺑소니 범인을 추격 검거한 시민 2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9일 새벽 2시 50분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동사무소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몰고 가던 우 모씨(여,30세, 몽골귀화여성)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50cc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정 모씨(22세)를 역과한 후 역주행, 불법유턴을 반복하며 약 1.3킬로미터 가량 도주하는 것을, 당시 사고를 목격한 안 모씨(택시운전기사), 최 모씨(자영업)은 각각 피의자를 추격 앞을 가로막아 검거한 공로이다. 경찰은 두명의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20만원과 면허행정가산점 40점이 각각 부여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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