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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1 [22:35]

광주경찰청,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해성 | 입력 : 2013/06/11 [22:35]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 초점이 피의자에게만 맞춰져 왔으나 범죄피해자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2차 피해 방지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난 2년간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기관 연계를 통한 3500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과 500여건의 상담 및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 범죄로 인한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전문적 상담을 통하여 후유증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토록 하고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CARE팀(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 위기개입 지원 대응)이라고도 불리우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들은 심리학 전공자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원할 경우 전화 · 방문상담, 심리평가,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2011년 4월 처음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배치된 이후 2년 동안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324명에 대하여 500여건의 상담과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36명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 연계하여 3,550만원의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2011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인화학교 사건 특별수사팀에 CARE요원을 투입, 피해자 조사 시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지원을 실시하여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심리전문요원에게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상한 전화로 여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 알고 난 후에는 경찰에서 이러한 일까지 하는 줄 몰랐다며 좋은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권리고지를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형사사법 체계에서 주변인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에게도 실시하도록 하여 수사 관련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 사건절차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안내하여 수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할 곳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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