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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39억원 부과

김용식 | 기사입력 2013/06/11 [15:34]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39억원 부과

김용식 | 입력 : 2013/06/11 [15:34]

- 천안시, 18만4661건…지난해보다 0.93% 증가, 7월 1일까지 납부 -

 

천안시는,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8만4661건 239억9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18만2082건 237억7400만원 보다 0.93%(금액대비)인 2579건 2억2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올 1월과 3월 선납 신청하여 납부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14만3332건 225억6300만원 △승합자동차 8040건 4억6300만원 △화물자동차 3만1090건 8억8400만원△기타 자동차 2199건 8600만원 등이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8만3100건 103억9200만원, 서북구 10만1561건 136억400만원 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만9879대 73억6400만원,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가 1만2721대 23억1900만원, 기타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2만500대 7억900만원이다.

 

서북구도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6만4946대 99억6171만원,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가 1만5736대 29억1356만원, 기타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2만879대 7억2876만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7일∼7월 1일까지이며 지방세환급금 3만원이하자중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환급자에 대해서 직권충당처리 후 차액을 과세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이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7월 1일이 경과되어 가산금 발생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2)·서북구청 세무과(521-6172)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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