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입 업체 등 국내 유통 조직 7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0 [13:22]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입 업체 등 국내 유통 조직 7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0 [13:22]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anmation)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미국에서 제작한 성인 음란물을 수입, 국내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전시, 배포한 某 영화수입사 대표 신 某씨(39세)등 국내 영상물 유통조직 일당과 이들의 아동음란물 등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전시?유포되고 있음에도 삭제 또는 전송 방지 등의 정당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헤비업로더 국내 아동음란물 수입 및 유통 조직 7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신 某씨(36세) 등 수입?유통업자들은,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하여 배포하면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음란물을 수입?배포할 것을 공모하여, 각 자금책, 중간 브로커, 국내 음란물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 2011년 11월경 일본과 미국의 성인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76편을 DVD 동영상 형태로 담아 국내로 수입, 중간브로커를 통해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심의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들여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아동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들은, 이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전시?유포되고 있음에도, 삭제 또는 전송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회원들에게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대가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 주고,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유료 결제한 이득금을 웹하드 업체→영상물 유통업자→중간브로커→영화수입업체의 경로를 통해 일정비율로 각각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배포한 애니메이션 음란물에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학생으로 연출·정형화된 만화 캐릭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학교, 교실 등지에서 학생 또는 여교사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주로 연출되었으며, 그 장면은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보다 자막과 신음소리 등에 있어 훨씬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자칫 인터넷에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함은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의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의 연간 수입이 7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그중 음란물로 인한 각 업체별 수입은 약15%~20%에 이르고 있으며, 익명의 웹하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의 수요가 많아 꾸준한 영업 이익이 보장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음란물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아동음란물 등이 근절 될때 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