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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입법대전’ 스타트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03 [06:33]

여야 ‘6월 입법대전’ 스타트

이승재 | 입력 : 2013/06/03 [06:33]


여야는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및 노동관련 법안 등을 놓고 ‘입법대전’을 벌인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도부를 재편한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는 이번 6월 국회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1일 회담에서 6월 국회 세부 의사일정과 관련해 큰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쟁점별로 여야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많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6월 국회에 찍은 여야의 방점부터 다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10개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21개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짓눌린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법안 가운데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4월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FIU법안’과 사실상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들 3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FIU 법과 관련,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시 당사자 통보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접점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며,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사정 우선 합의를 주장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입법화를 강조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갑(甲)의 횡포’를 근절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중점처리 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져 있어 입법동력 확보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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