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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6월 국회…83개 법안 무조건 처리 아니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25 [07:21]

김기현 "6월 국회…83개 법안 무조건 처리 아니야"

이승재 | 입력 : 2013/05/25 [07:21]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야당측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83개 법안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83개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해본 뒤 의견이 일치되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자는 내용인데 마치 83개 법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식으로 전제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은 8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여야가 주장하는 법안 중 83개 법안이 비슷한 점이 많거나 양당이 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이여서 상당 부분은 의견이 합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전제돼 마치 야당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 6명이 잠시 하루 만나서 그 내용을 판단한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각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법안들의 내용을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해 본 뒤 양당 사이에 의견이 접근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라며 "6월 국회에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이 결정된 것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당론을 정한 바가 없다"며 "심지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 총회를 하면서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됐던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수시로 당론을 정하고 당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도록 해왔다. 이제는 당론으로 법안을 정하고 입장을 정하는 것은 이제 야당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갑을 관계에서 을 살리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사이에 생기는 여러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는 일감몰아주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의 개념을 설정하고 배제해 나갈 것인가 등 과도한 불평등 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 한다"고 계획을 말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법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법안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통상임금산정방식 변경이 논의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파급효과가 크다.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표현되는 새 정치는 기존 정치권들이 반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안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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