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일반 케이블채널 보도금지 위반시 법령에 따라 조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1 [07:51]

일반 케이블채널 보도금지 위반시 법령에 따라 조치

이승재 | 입력 : 2013/05/11 [07:51]


미래창조과학부는?10일 조선일보가 제하기사에서 “최근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 케이블 채널(PP)들이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유사 보도를 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미래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기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해 방송법령에 규정된 일반PP의 보도금지 위반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 미래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내용(“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나 아직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지금은 일반PP를 스마트미디어로 만들 지원책을 고민 중”, “일반PP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기본입장”)에 대해서도 “사실 및 답변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 등 큰 범위로만 분류돼 있다”며 “향후 보도매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부문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마련시 미래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