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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제동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1 [07:04]

지자체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제동

이승재 | 입력 : 2013/05/11 [07:04]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억제키로 하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국제행사심사위는 지난해 2월 타당성조사 범위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타당성조사 총괄기관(KIEP)을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행사심사위가 이번에 추가한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행사가 끝난 후 5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했다.

KIEP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경제성 분석(B/C)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 하는 종합평가방법(AHP)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행사는 두 번째 타당성조사부터 변경된 사항 위주로 약식 조사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유치를 억제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하는 한편 사업 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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