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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서 유통기한 지난 순대 재료 몰할려고?

신길섭 | 기사입력 2013/05/09 [21:57]

부천원미서 유통기한 지난 순대 재료 몰할려고?

신길섭 | 입력 : 2013/05/09 [21:57]

(부천=신길섭기자)부천원미경찰서(서장 이연태)는 순대의 재료가 되는 수입산 돼지 부산물의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이를 제조하기 위해 보관해 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홍 某(55세, 남)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순대와 족발, 머리고기 등을 제조?가공하는 某 업체 대표로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된 수입 돼지의 지방, 뼈, 고기 등 부산물을 순대로 제조하기 위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덮친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 450kg 분량의 돼지 부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유통기한과 기본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채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 매출액이 11억 원대에 이르는 홍 씨의 업체는 작년 연말에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족발을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가공, 보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 업체의 매출 규모와 수도권 일대 150여 곳의 중간 도매상들과 거래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가 시중에 상당부분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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