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길섭기자)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가 이에 서명함으로 성사됬다.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 운전면허증(종류불문)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 뉴질랜드 국민들도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class 1 :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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