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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낚시통제구역 지정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8 [07:07]

오죽했으면... 낚시통제구역 지정

이승재 | 입력 : 2013/05/08 [07:07]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불법취사 행위, 불법주정차, 취객들의 난동, 수질오염 등으로 폐해를 당해 온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됐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및 인천시 수산과 등 8개 관련기관과 해당 지역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협의를 거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통제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구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차, 폐기물, 연안 및 수산자원 관리, 안전사고 관리 등에 대해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초 소래포구 광장부터 군자대교까지 2km 지정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입주민과 낚시인 상호편익의 조정을 위해 소래포구 광장부터 한화교까지인 1.5km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지난 '09년 8월부터 단속을 요청하는 소래포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다 지난 3월 논현동 한화지구 에코메트로 주민연합회 4천여명이 가세하면서 ‘해안공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몸살을 앓는데다 일대가 취객들의 난동 등 주민들의 생활권 및 안전권 등의 침해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낚시동호회측은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에 대한 낚시동호인들의 반대의견을 공론화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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