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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모든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8 [06:57]

'특사경' 모든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

이승재 | 입력 : 2013/05/08 [06:57]


정부가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 안전관리 기능을 가진 팀을 구성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확대한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모든 광역단체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해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전담과나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유형에 따라 각각 분리된 안전관리 기능을 충괄 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수준 진단과 분석, 안전지도 작성, 종합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나 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와 각 지자체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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