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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등 23건 법안의결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7 [05:09]

국회정무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등 23건 법안의결

이승재 | 입력 : 2013/05/07 [05:09]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6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자 보호,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및 민생 법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우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심야에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업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함께 처리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일괄 개정했다.

 

한편,?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으로 처리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假裝)?은닉(隱匿)한 경우를 추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이 수행하는 조세?관세탈루혐의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나 조세?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해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고액현금거래보고 원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요청 등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서민들의 경제활동 위축 및 선의의 거래자 피해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1,000만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하여 금융기관이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과 함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처리되었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확대적용하고,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회를 마감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5번의 소위원회와 6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58건의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노대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경제 민주화의 주관 위원회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은 오늘 처리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확대로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매장 환경개선 요구 등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한편,
부처 간 논란을 거듭하던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을 합의·조정하여 처리함에 따라 “향후 조세탈루의 예방과 추가 세원의 확보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촉진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한층 더 부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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