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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보상금 너무 낮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7 [04:41]

택시 감차 보상금 너무 낮다

이승재 | 입력 : 2013/05/07 [04:41]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방안의 하나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자 택시업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가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 보상사업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감차를 원하는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감차 보상금이 1300만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2013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 시행지침'을 광역 시·도에 전달했다.
시행지침을 통해 택시 한대당 감차 보상금을 1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30%인 390만원은 정부가, 나머지 70%인 91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이 아니라 2년간 영업이익인 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가격을 합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감차보상금이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도내 거래가가 8500만~9000만원 안팎이고 법인택시도 5000만원 선이어서 1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감차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이 너무 낮아 아직까지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실적인 감차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도내 운행 중인 택시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3만6100여대에 달한다. 전국 25만5000여대의 14%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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